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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시장 ‘성폭행 루머’ 합의금 수수설로 번져

지난 7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성폭행 루머’와 관련 집무실을 다녀간 첫 문자메시지 유포자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 서 시장과 P씨가 최근 극비리에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15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서장원 시장은 경찰에서 “당시 집무실을 방문한 P씨는 집무실 내부를 둘러보고,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뒤 집무실에서 나갔다. 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해 고소장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P씨는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집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자 내용은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서장원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린 P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번 사건은 경찰이 P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P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는 P씨측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했고, 이에 서 시장측이 합의금 조로 돈을 전달,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경찰 진술을 사전에 서로 짜맞춘 것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 이번 사건의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서 시장과 P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순히 문자메시지 유포 사실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무실 성폭행 루머에 이어 확인되지 않은 또다른 루머지만 구체적인 액수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합의금 수수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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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