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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상습 음주 무면허운전자 25명 구속

지난 3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형길)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상습음주운전을 하던 A씨(남, 31세)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 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또 다른 B씨(남, 46세)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B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C씨(남, 41세)의 경우에는 무면허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이를 신고한 친구를 협박해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음주 및 무면허사범들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재범 및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음주, 무면허 사범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법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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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