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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5년 부터 달라지는 '소방법'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난해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담양 펜션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수십여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소방법을 개정, 강화해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7.8.공포, 2015.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되게 된다.

특히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제외)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리사의 거짓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기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부여돼 온 소방시설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돌아간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본격 시행

올해부터는 기존 운영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지난해 초 이 같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근거가 담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올 1월 8일부터는 대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마다 1명씩 추가적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고 아파트도 300세대가 넘을 경우 300세대마다 1명씩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대규모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서 기숙사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1명 이상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둬야 한다.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예정자(선임 후 3월 이내 교육 이수토록 사전 지정 후 선임/기존 대상물 기준으로 2015년까지만 가능) 등이다.

■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는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점검 중 '작동기능점검'도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되는 이 제도는 자체점검 제도 분야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는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종합정밀점검은 점검 이후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소방대상물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점검결과를 자체 보관토록 하고 있는 '작동기능점검'의 특성상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점검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되는 등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ㆍ관리사 거짓점검 행정처분 강화

소방시설 민간 자체점검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방시설관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관리업자가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업자는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만 내년부터는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3월, 3차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거짓점검 행위 시 1차 경고처분 후 '1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2차 자격정지 처분하던 것을 '2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2차 처분을 내린다. 또 소방시설점검 시 불성실 점검행위(부주의로 누락한 경우)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소방시설 점검결과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해야

올해부터는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때 점검업자가 소방관서에 보고하던 기존 체계가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불량사항에 대해 자체 보완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현행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관계인이 점검업자 등에게 점검토록 하고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돌아간다.

또한 점검업자가 점검한 점검결과를 건축물 관계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짓보고서를 유도하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점검 이후 나타난 불량사항을 소방서에서 내리는 행정명령 이후 수리 또는 보완하는 현행 방식이 자체 보완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하고 보완기간 경과 후 그 보완결과까지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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