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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주소방서 여성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입건

지난 8일 양주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양주소방서 소속 여성구급대원을 폭행한 최 모 씨(남, 56세)를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월 18일 만취상태로 광적면 가납리의 한 식당 인근에 쓰러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구조하는 과정에 여성대원 김 모 씨(여, 36세)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3주의 부상을 입혔다.

현재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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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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