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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법, ‘부모’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30대 친모와 내연남에게 실형 선고

10살 소녀에게 학대와 성추행, 구걸시킨 친모와 내연남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내연남과 여관에 머물면서 10살 된 친딸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일삼고 심지어 구걸행위까지 시킨 A씨(여, 40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내연남 B씨(남, 40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친 엄마 A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자신의 친정집에서 양육 중이던 딸 C양(여, 10세)을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하기 전 여행을 가겠다며 데리고 나와 양주시 소재 모텔에서 9월 23일까지 A씨와 함께 지내며 부모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한달동안 이 모텔에서 머물며 강제로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우게 하며 B씨의 신체 일부를 입에 물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학대 및 구타를 C양에게 일삼았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넘어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고 전철역 인근에 데려가 구걸까지 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친엄마 A씨에 대해 “피고인은 C양의 친모로써 B씨의 아동을 상대로 한 몰지각한 범죄를 제지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오히려 가담했을 뿐 아니라 아이를 구걸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모든 것을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아 C양이 처벌을 원하는 만큼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평생 쉽게 지워지지 않을 학대와 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내연남 B씨는 항소를 한 상황으로 인륜이 무시된 범죄에 고등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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