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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소송 포상금 지급

도세 부과 관련 소송 사례
- 콘도미니엄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한 납세자 취득세 추징
-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체납액 징수
지난해 도세 소송 승소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 지켜
도, 7월1일 시‧군 담당자 승소 포상금 1,938만원 지급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소송 승소를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을 지켜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일 일선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크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소속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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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