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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포천 성매매업소 건물주, 실 업주 구속 철퇴 내려

건물개조 및 시각장애인 ‘바지사장’ 고용, 엄벌의지 피력

지난 30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포천시 신읍동에 성매매 전용건물로 개조해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 A씨(남, 57세)와 이 업소의 실질적 업주인 B씨(남, 46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물주 A씨는 B씨가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오히려 개조해 임대해 줘 성매매 알선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각장애인인 C씨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의 단속 및 조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검찰에서는 시각장애인 C씨에게 실업주가 자신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의 혼선을 주고 범인 도피혐의와 성매매알선혐의가 있다고 보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와 B씨의 처인 D씨(여, 56세)와 E씨(여, 46세)에게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자신의 4층짜리 건물 중 2~4층을 마사지업소로 불법 변경해 B씨에게 고액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주고 B씨는 A씨와 결탁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C씨를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 C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자신들도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A씨는 불법 임대수익으로 3억6천만원을 벌어들였고 B씨는 3억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건물주 A씨가 제공한 9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청구를 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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