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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포천 성매매업소 건물주, 실 업주 구속 철퇴 내려

건물개조 및 시각장애인 ‘바지사장’ 고용, 엄벌의지 피력

지난 30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포천시 신읍동에 성매매 전용건물로 개조해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 A씨(남, 57세)와 이 업소의 실질적 업주인 B씨(남, 46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물주 A씨는 B씨가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오히려 개조해 임대해 줘 성매매 알선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각장애인인 C씨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의 단속 및 조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검찰에서는 시각장애인 C씨에게 실업주가 자신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의 혼선을 주고 범인 도피혐의와 성매매알선혐의가 있다고 보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와 B씨의 처인 D씨(여, 56세)와 E씨(여, 46세)에게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자신의 4층짜리 건물 중 2~4층을 마사지업소로 불법 변경해 B씨에게 고액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주고 B씨는 A씨와 결탁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C씨를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 C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자신들도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A씨는 불법 임대수익으로 3억6천만원을 벌어들였고 B씨는 3억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건물주 A씨가 제공한 9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청구를 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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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