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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공문서 위조 보상금 미끼 43억 사기친 남녀 구속

지난 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허위공문서를 위조해 수천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속여 4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남녀 공범을 구속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모 씨(남, 52세)와 김 모 씨(여, 38세)는 2008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자와 사기를 당한 자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국가기관에 예탁된 토지수용보상금 3000억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 등을 내야하는데 이를 대납해줘 돈을 수령하게 되면 많은 이자와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학교동창생이나 소상인등 17명으로부터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위한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들은 범행을 위해 수용 보상자 법원판결문 공시문과 한국예탁결재원 예탁금 증서, 서울 금천세무서 세금납부서 등을 허위로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은행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인지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금융재산 변동등록세, 지정요구세, 지정확정세, 출금 등록세 등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재원, 금융정보분석원, 전국 은행연합회의 문양과 직인은 물론 피해자가 관련기관 확인을 요청하면 공범 김 모 씨(여, 38세)가 공무원 행세를 해 전화와 이메일에 응답하기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김 씨(남, 52세)는 자신의 친형까지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금 회수를 위해 이들 명의의 집과 식당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하고 추가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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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