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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공문서 위조 보상금 미끼 43억 사기친 남녀 구속

지난 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허위공문서를 위조해 수천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속여 4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남녀 공범을 구속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모 씨(남, 52세)와 김 모 씨(여, 38세)는 2008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자와 사기를 당한 자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국가기관에 예탁된 토지수용보상금 3000억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 등을 내야하는데 이를 대납해줘 돈을 수령하게 되면 많은 이자와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학교동창생이나 소상인등 17명으로부터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위한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들은 범행을 위해 수용 보상자 법원판결문 공시문과 한국예탁결재원 예탁금 증서, 서울 금천세무서 세금납부서 등을 허위로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은행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인지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금융재산 변동등록세, 지정요구세, 지정확정세, 출금 등록세 등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재원, 금융정보분석원, 전국 은행연합회의 문양과 직인은 물론 피해자가 관련기관 확인을 요청하면 공범 김 모 씨(여, 38세)가 공무원 행세를 해 전화와 이메일에 응답하기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김 씨(남, 52세)는 자신의 친형까지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금 회수를 위해 이들 명의의 집과 식당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하고 추가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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