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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찰서, 시청 및 공동주택 쪼개기 행위 239개동 적발 불구속 입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경찰 일부 시행사 설계감리사 위반행위 교사, 묵인 정황 포착

지난 29일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는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사상 최악의 화재참사인 의정부 공동주택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만연한 공동주택 불법 쪼개기와 불법증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공동주택 소유주 200여명을 건축법 또는 주차장 위반법으로 불구속 입건해 집중 수사 중이다.

의정부지역 286개동에 공동주택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바 무려 84%에 해당하는 239개동의 건물에서 불법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정도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보다 무려 3배나 세대수를 늘려 분양하는 사례가 적발돼 이익을 위해서는 그동안 건축법과 소방법을 철저히 무시한 일부 건축주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 같은 일이 마치 관습법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에 지자체 행정의 문제점이 질타당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은 이들 건축주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는 사실과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불법을 합법화해달라고 집단항의까지 벌이는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를 분석하면 이들 건축주들의 건축허가 당시 설계와 다른 이동통로 축소, 환기 및 소방시설 미흡, 불법증축에 따른 칸막이 옹벽설치로 인해 대형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피동선 또는 재난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세대수 쪼개기에 따른 법으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양성하는 결과가 음성적으로 지속돼왔고 이는 의정부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건축주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축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로 먹이사슬처럼 연결돼있는 시행사, 설계사, 감리사등도 철저히 수사해 국민안전과 전문지식을 동원한 법 위반사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경찰에서는 시행사나 설계사, 감리사들의 건물신축 시 위반행위 교사나 묵인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며 관할지자체에서도 조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현행 서류전형이나 순환설계 감리제도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 대한 행정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건축주와 공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 일부 건축설계, 감리사들의 불법증축 및 불법세대수 쪼개기 교사 묵인행위가 확인된 만큼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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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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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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