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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민락2지구 단독주택 신축현장 안전의식 '상실'

안전모 미착용, 안전망, 안전발판 미설치…'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큰소리

일명 '불법 방 쪼개기'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단독주택용지 내 신축공사 현장이 안전의식을 상실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LH공사는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택지개발지구인 민락2지구에 단독주택용지 410필지를 공급해 현재 4분의1 가량이 건축허가를 신청, 60여개동이 사용승인 되어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는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대로변의 대형건설사 신축현장과 달리 단독주택 신축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망이나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장 근로자들 또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 시 10미터 높이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4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락2지구 일부 공사 현장은 최소한의 안전규정 마저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 현장의 소장은 본지 기자가 안전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며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처럼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 마저도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건설 근로자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의정부시를 포함한 관계당국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장에 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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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