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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夜)시장·청년상인 유치할 전통시장 찾습니다

경기도가 메르스 사태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통시장을 위해 나선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형 전통시장 야(夜)시장 사업’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전통시장을 각각 9월 1일에서 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통과된 ‘메르스 추경안’에 경기도가 반영한 사업으로, 각각 3억 원과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은 영업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함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적 요소를 투입해 전통시장을 종합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에는 오산 오색시장과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성황리에 사업을 추진해 방문고객수가 사업 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에는 메르스 발생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 쇼핑, 먹거리가 어우러진 원스톱 종합관광 야시장 1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 등록인정시장 상인회이며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시장에게는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시장 내 청년창업을 통해 시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인과 고객층의 고령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상인 들을 유치하게 된다.

올해에는 7개 시장을 선정하고, 각 시장마다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4명에 대해 창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 등록인정시장 상인회이며 9월 8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시장에게는 청년상인 1명당 2천5백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신청 방법은 경기도 전통시장 포털사이트(www.ggsijang.or.kr) 또는 이지지브 홈페이지(www.egbiz.or.kr)의 공고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시군의 공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031-888-0943~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승호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형 야시장 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문화와 볼거리를 개발하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청년상인들의 창업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연소화는 물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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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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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