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의정부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징수과, 세정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특별 징수반은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함께 운영되어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100만원이상의 고질·상습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특별 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78억원에 달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집중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