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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녹조근정훈장 수상 영예

국정 각 분야 업무 성실히 수행...국가경쟁력 강화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양주시는 윤항노 행정지원국장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항노 행정지원국장은 지난 달 4일 국민체감 우수정책 등 국정 각 분야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서훈하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근정훈장은 정부에서 공직자에게 서훈하는 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훈격의 훈장으로 국가관과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타의 귀감이 되는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까다로운 서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번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자 27명 중 훈장은 경기도 전체에서 2명만이 수여되었고, 군별 사실조사,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 심사추천,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추천, 행정자치부 심사 등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 윤 국장은 녹조근정훈장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979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딘 윤 국장은 양주시 발전을 위한 공무수행에 매진한 결과 지난 2003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회천2동장, 건축과장, 의회사무과장, 회계과장, 총무과장, 백석읍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2013년 서기관으로 승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거쳐 지난 2014년 행정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윤 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굵직한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에 이바지했다.

특히 백석읍장 재임시 홍복생태숲 살리기 프로젝트, 복지리 자전거도로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힘썼으며, 2013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 재임해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위탁 재협약을 통해 재정절감에 기여하였고, 지방상수도위탁의 불합리한 제도를 환경부에 건의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표준협약안을 개정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윤 국장은 이런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2, 장관 표창 2, 청장 표장1, 도시자 표창 4회 등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번에 지금까지의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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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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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