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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정부IC 명칭변경 '절대 불가'

안지찬 의원 대표발의, 시의원 전원 연서·서명 제출한 결의안 체택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지난 13일 열린 제2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명칭변경 절대 불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2명이 연서 서명·제출한 본 결의안은, 최근 노원구의회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의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의 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의정부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노원구의회 및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제안했다.

대표 발의자인 안지찬 의원은 의정부 IC는 경기 북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IC로써, 의정부IC의 전체시설물이 모두 우리 의정부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상황변화가 없는 IC의 명칭을 수시로 변경한다면 자동차 이용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며 노원구 의회의 명칭변경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에 대해 근거와 명분하에 심사숙고하고, 명칭변경이 기존 이용자들의 혼란과 교통사고 유발의 소지를 제공하는 원인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의정부IC는 현재 명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노원구의회의장, 노원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47회 임시회는 10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시에서 제출된 17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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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