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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 발족

규제개선에 민간 목소리 낸다

경기도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도내 26개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발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규제개선업무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회원단체와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임 함께 했으며,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장성숙 부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위촉하고 19건의 건의과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애로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회는 이날 영세 일반음식점들이 의도치 않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벌금부과와 함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등 이중처분을 받게 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주류 제공시 행정처분 완화 공사용 자재의 납품업체 현장설치 금지 자동차정비업 종류 및 작업범위 완화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19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분과)’ 심의 등을 거친 후 정부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장성숙 부회장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이병길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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