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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심혈을 기울일 터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 지원 조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 가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지난 4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 지원 조례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린 재정경제국장은 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방사능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의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향후 급식안전위원회 구성과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간담회 및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의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은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사일정 작성, 안건상정, 소관 위원장 심사보고, 질의, 토론, 표결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의결 조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처리하였다의정부 현실에 알맞게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도 제정된 동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민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조속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14일 공포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연구활동, 각종 자료검토 및 각 분야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의정부시 여건에 맞는 조례로 수정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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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