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6일 올해부터 가스와 경질유를 사용하는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가스나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정제연료유 등)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2t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가 해당되며,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총 규모를 합산해 적용한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 후생복지 시설을 포함하고,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용 보일러가 해당한다.
다만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노인·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군사시설에 한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보일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은 보일러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획득해야 한다.
한편, 시는 대상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