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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체납자 주택임차보증금 일제 압류 추진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명...주택임차보증금 518억원 압류 통해 체납세액 징수

경기도가 도내 세금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압류를 추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11월부터 한 달간 도내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8,700)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된 9,655건의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 원에 달한다. 도는 2일부터 일제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사람은 1,627명이다. 이중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총 9,655(8,700)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며 5억 원에서 14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하면서도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질적인 납세기피형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고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다만,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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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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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