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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8천만원 확보

2015년에만 42억 8천만원...전국 최고수준

문희상 의원실은 11,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정부1동지역의 하수관거정비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정비, 시청사 내진보강 등에 쓰이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의원은 최근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인하를 위한 용역 착수와 KTX-GTX 연계추진 예비타당성조사 확정에 이어 의정부 시민여러분께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의정부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예산이 들어갈 사업들도 산재해 있는 만큼 국비확보 등 의정부시의 현안해결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의 확보로 문 의원은 2015년에만 무려 42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의정부시는 특별교부세 확보면에서 명실공히 전국 최고수준을 달리고 있다.

문 의원은 올해 2월 재난예방 CCTV 설치 5억원을 시작으로 5월에 호원동 도시공원진입로 설치 8억원, 8월에 방범용 CCTV 설치 7억원, 11월에는 가능2동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설치 9억원과 녹양어린이공원 재정비 3억원 등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도 희망어린이공원 15억원, 역전근린공원 5억원,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10억원, 회룡중학교 다목적강당 10억원 등 총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한편, 5선의 중진인 문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의원실은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의정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해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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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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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