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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0일간의 정례회 일정 끝마쳐

2016년도 양주시 세출예산 총 5,819억원 중 152억원 삭감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지난 2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4회 정례회를 21일 제 3차 본회의를 끝으로 그 일정을 마무리했다.

1221일 실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올린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하게 편성한 예산과 실현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15년도 사업성과와 2016년의 실행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828억원 대비 990억원(20.51%)이 증가한 5,818억으로 회계로별는 일반회계가 4,087억원 대비 592억원(14.49%)이 증가한 4,67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43억원 대비 106억원(43.47%)이 증가한 349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90억원 대비 115억원(39.59%)이 증가한 40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8억워 대비 177억원(85.16%)이 증가한 385억원을 편성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5,819억원중 66억원을 삭감했으며, 세출예산은 5,819억원 중 152억원을 삭감했다.

안종섭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업무숙지 철저 예산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철저 산출기초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적 작성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 국도비 보조사업과 응보사업의 적극 발굴 유사사업의 통합추진 방안 강구 효과미비 사업의 과감한 축소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 유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준수 도시기반시설 적기 준공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신중한 확충 등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밖에도 201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홍성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 되어 처리 되었다.

이 조례안은 양주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원안 가결 되었다.

양주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으며, 265회 임시회는 20161월에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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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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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