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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2016 대형화재 취약대상 15개소 선정

의정부소방서(서장 조경현)는 지난 30일 오전 의정부소방서 소회의실에서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화재취약대상 28개소를 심의해 최종 1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형화재취약대상은 2016년 선정기준을 토대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화재위험도,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자체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서 간부의 현장확인행정과 소방특별조사등을 통해 집중 관리 되며, 합동소방훈련, 화재예방순찰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행정을 추진하게 된다.

의정부소방서 조경현 서장은 "각종 소방대상물이 고층화, 복합화 되어가는 추세에 대형화재취약대상의 선정 및 집중관리를 통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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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