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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축 규제완화…도로 폭 6m→4m

道 끈질긴 규제 개선 건의로 일반도로, 막다른 도로 일괄 규제완화 성과 거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개선안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행되게 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도로의 폭을 6m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1410월 개정되어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나섰지만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규정에 막혀 증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3이상 증축하는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같은 해 9월 이를 수용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도는 일반 도로 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규제 폭을 완화해 달라는 화성시의 건의를 받고 현장확인 및 내부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일괄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규정은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을 6m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수차에 걸친 서면 및 방문설명으로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1231일까지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해 도의 건의를 수용한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하게 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막다른 도로 확장 부지 문제로 증축을 못하던 화성시 N기업의 30억 투자를 포함해 3개 중소기업의 140억 원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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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