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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서 검찰 징역 3년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10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13일 만기출소해 직무에 복귀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재판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선고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을 이미 다 복역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씨(53·)를 성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 및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한편, 서장원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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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