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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목돈 1천만원 받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500명 모집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경기도에 신설됐다.

경기도는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가할 청년 500명을 3월 21일부터 4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취약계층 청년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기준 약 130만원)저소득 근로청년이다. , 1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은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원,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으면 되고 우편접수는 안된다. 최종 대상자는 52일에서 4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복지재단(031-267- 9334~5), 각 시군 사회복지과 등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18년까지 3년간 총 2,5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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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