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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일본뇌염·Tdap/TD 무료 예방접종실시 안내

추가접종은 면역력 성인기까지 유지...반드시 접종 당부

연천군은 3일 제2군 감염병인 일본뇌염, Tdap/TD 발생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229일부터 429(평일 오전 9~오후 4)까지 9주간 방과 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 집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급성열성 감염병으로 7~9월중에 만연되며 2세에서 15세의 아동에게 많이 발생된다.

증상으로는 고열, 두통, 전신통, 구토, 불면, 언어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며, 후유증도 많고 더 진행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다.

이와 함께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일해는 감염성 질환으로 영유아 때 DTaP접종으로 면역력을 갖게 되지만 10여년이 지나면 면역력이 소멸되어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재접종이 필요하다.

접종은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초등학교 1학년은 일본뇌염 4차 접종,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은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과 일본뇌염 5차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접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실시하고, 예방접종 비용은 무료이며 해당 학생들은 보호자와 함께 연천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병·의원 어디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함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위탁의료기관)또는 보건소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추가접종은 면역력을 성인기까지 유지시키는 중요한 접종이므로 반드시 접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대상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천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31-839-4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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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