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주민세 2018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10년동안 변동없던 주민세 현실화...2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 추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6천원에서 올해에는 8천원으로, 2018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의정부시는 2004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동결된 6천원으로 주민세를 부과해왔으나,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세입확충 필요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시는 지난 20157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한 ‘20161만원 일시 인상안에도 불구하고 세율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8천원의 주민세율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88백원으로, 2018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1천원으로 각 세대에 고지하게 된다.

이병우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현실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주민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와 교부세 증가액을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우선 활용하여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에 매진할 것이라 다짐하며,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