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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엔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 외출 자제 당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에 의한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PM-10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이하인 먼지이며, PM-2.5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의 1/30 수준으로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폐질환이나, 혈관으로 흡수되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는 발령기준에 따라 주의보·경보를 단계적으로 발령하며 환경홍보용전광판, 시청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령사항을 전파하고 있다.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경기도대기오염센터(http://air.gg.go.kr)에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우리동네 대기질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각 홈페이지에서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SMS 문자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황사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시간 외출 시에는 실시간 농도 정보를 잘 확인하고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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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