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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열려...박종철·김일봉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오는 3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4일에는 본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321일까지 심의한다.

또한 22일과 23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기에는 박종철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장은 "의정부시의 각종 민생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13명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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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