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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특별징수명세서' 3월말까지 제출 당부

올해 처음 시행...기한 내 정상자료 제출 협조 당부

의정부시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발생시점과 상관없이 201511일 이후 지급분부터 특별징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게 됐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전산매체(CD, DVD, USB)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작성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2015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직접방문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병우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기납부 세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시에도 검증이 곤란하여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정상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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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