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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 활용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14576동 및 공동주택에 대해 315일부터 44일까지 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서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특성을 관내 621동의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산정 되었으며, 이 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5767) 또는 시청 홈페이(www.ui4u.net)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의견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민열람과 의견청취 후 조사 및 심의를 거쳐 429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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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