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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추진

내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연천소방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20172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연천소방서는 청사 및 소방 차량에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연천관내 초등·중학교 5개소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해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화재조사서 활용 정밀분석 기반 마련 취약계층·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 주택 신축·거래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 관련기관·단체별 역할에 따른 생활밀착형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에서 5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 평균 9,847건 화재 중 주택화재가 1,869건으로 가장 많다며,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일반주택 화재발생률과 인명피해율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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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