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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추진

내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연천소방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20172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연천소방서는 청사 및 소방 차량에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연천관내 초등·중학교 5개소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해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화재조사서 활용 정밀분석 기반 마련 취약계층·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 주택 신축·거래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 관련기관·단체별 역할에 따른 생활밀착형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에서 5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 평균 9,847건 화재 중 주택화재가 1,869건으로 가장 많다며,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일반주택 화재발생률과 인명피해율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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