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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지하도상가 1·2순위 접수결과 발표

임대차 1·2순위 신청율 전체 점포의 79.5%...미계약 점포 일반입찰 실시 예정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은 오는 56일부터 운영하게 되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차 1·2순위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율이 전체 점포의 79.5%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1순위 접수, 21일부터 24일까지 2순위 접수를 받았으며, 전체 606개의 점포 중 482개 점포가 접수되어 높은 접수율을 보였다.

1·2순위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41일부터 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 점포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입찰 공고는 4월 중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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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