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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효능 광고, 어디까지 허위·과대 광고일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93건 심의해 인용 56건, 기각 26건, 각하·연기 11건 재결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제품홍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17A법인이 B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2109)’에 대해 B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성분과,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하여 피부미용에도 좋다라는 등의 광고를 하였고 B시는 이러한 사항이 식품위생법13조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법인의 고구마말랭이 제품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일반인이 보더라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허위과대광고라고 하여 영업정지 처분한 B시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A법인의 제품홍보내용은 단순히 고구마가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판단되며, B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을 오인하여 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S씨가 C시를 상대로 신청한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재결했다.

S씨는 지난해 128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는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까지 유발하므로, 행정기관의 사업정지 처분은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S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재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93건을 심의하고 인용 56(일부인용 포함), 기각 26, 각하·연기 11건을 재결했다. 또한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세한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생계형 사건 53건 중 42건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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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