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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업체 점검

실태점검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18일부터 6월말까지 두 달간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도내 건설업체 1,00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에 포함된 1,000여개 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위반 혐의가 조회된 곳(20161월 기준)으로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 시공의 경우 현행법상 하도급제한 위반 사항이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업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4)’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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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