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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업체 점검

실태점검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18일부터 6월말까지 두 달간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도내 건설업체 1,00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에 포함된 1,000여개 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위반 혐의가 조회된 곳(20161월 기준)으로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 시공의 경우 현행법상 하도급제한 위반 사항이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업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4)’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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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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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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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홍역 환자' 확산...의정부시 보건소,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최근 해외 유입 관련 홍역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홍역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홍역은 발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법정 2급 감염병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돼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5월 3일 기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52명 중 69.2%에 해당하는 36명이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유행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유입 환자 36명 가운데 33명은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 감염된 사례로 파악됐다. 해외 방문 시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연국 소장은 "최근 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