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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신설

초미세먼지 저감 위한 다양한 정책목표 제시해야...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의원은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에서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대기권역인 경우 연평균은 25/이하, 24시간 평균은 50/이하로,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인 경우 연평균 15/이하, 24시간 평균은 25/이하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이하의 먼지로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되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현황을 살펴보면, 26/에서 29/로 이번에 신설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기준치 25/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대표발의한 염종현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기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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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