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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음식점 옥외영업 시범 운영

5월~10월까지 한시적 시범운영 통해 확대 여부 판단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옥외영업 허용장소는 자금동(행정동) 홈플러스 주변 일반상업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후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옥외영업을 허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음식점 내 공개공지’(사유지 내 공공공간)전면공지’(보도와 건물사이 공간)를 제외한 대지내 공지에서만 옥외영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김경희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음식점 옥외영업 허가가 나면 위생점검, 시설점검을 대폭 강화하겠으며, 올해 한시적 시범운영을 통해 옥외영업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어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장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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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