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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음식점 옥외영업 시범 운영

5월~10월까지 한시적 시범운영 통해 확대 여부 판단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옥외영업 허용장소는 자금동(행정동) 홈플러스 주변 일반상업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후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옥외영업을 허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음식점 내 공개공지’(사유지 내 공공공간)전면공지’(보도와 건물사이 공간)를 제외한 대지내 공지에서만 옥외영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김경희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음식점 옥외영업 허가가 나면 위생점검, 시설점검을 대폭 강화하겠으며, 올해 한시적 시범운영을 통해 옥외영업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어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장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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