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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 조기편성 시작...예산연정 강화 추진

심도 있는 예산심의 위해 예산안 도의회 제출 시기 2개월 앞 당겨 9월 제출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의회와의 예산연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조기편성을 시작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430일 본예산 투자재원을 각 실국에 배분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과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한다는 취지 아래 예산편성시기를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편성시기를 확대해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도는 5월말까지 실국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도의회 상임위, 시장군수협의회 등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사전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도는 기존 요약위주의 사업설명서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설명서로 전면 변경해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도는 8월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6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16일 제출된 것과 비교하면 2달 정도 빨라지는 셈이다.

한편, 도가 제시한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도는 가용재원의 30%와 기존사업 평가를 통한 일몰사업 재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평소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가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온 남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 신규 시군 보조사업을 편성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군 동의 없이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실국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원칙도 준수하도록 했다.

재정사업 평가도 엄격해 진다. 도는 하위 10% 사업 일몰, 3년 이상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원점(Zero-base)검토, 유사·중복사업 축소·통합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도의회와 더 협력하고, 더 권한을 나누는 노력으로 도민을 위하는 경기 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면서 혁신에 혁신을 더한 경기도형 재정운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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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