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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세금체납자 금융자산 786건 377억원 압류

압류 대상 고액체납자 중 학교법인, 의사, 전·현직 기업대표 등 다수 포함돼

주식, 펀드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유수의 학교법인과 대기업 임원, 의사 등 고액체납자 273명이 경기도의 끈질긴 금융재테크 자산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지난 318일 부터 47일까지 국내 주요 27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201512월말 기준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6,331명의 금융자산을 집중 조사했다.

36,331명 가운데 개인은 26,405명으로 1263억원, 법인은 9,9269,430억원의 세금을 체납중이다.

조사결과 도는 이들 가운데 273명의 주식, 펀드, 채권 등 786377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 모두 압류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상품은 펀드 31, 주식 513, CMA 및 유동성 채권 26, ·공채 등 채권 18건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B대학교를 운영중인 A학교법인(체납액 234천만원, 채권 등 1082백만 원 적발), C병원장 강 모씨(체납액 4천만원, 주식·펀드·채권 등 198천만원 적발), D전자 임원 황 모씨(체납액 11백만원주식 434백만원 적발) 등 유명 학교법인과 병원장, 주요기업의 전·현직 대표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531일까지 체납자들이 체납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자진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매각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체납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반드시 과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금융재테크 자산조사는 경기도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589명의 주식과 펀드 등 207억원을 압류한 후 강제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4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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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