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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북부 10개 시·군 환경전문공사업체 현장방문 컨설팅

수질 20곳, 대기 8곳, 대기·수질 11곳 방문... 단속위주보다는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는 컨설팅 지원

경기도는 68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 3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방문 컨설팅은 환경기술업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환경기술산업법 제28(사후관리)’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체는 수질분야 20개소, 대기분야 8개소, 대기·수질분야 11개소다.

도는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기존 단속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지도점검은 물론,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인력 적정 확보 및 법정교육 이수여부, 실험실 실험기기 적정보유, 공사 영업실적, 변경등록 이행,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환경전문 공사업체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현장방문 전 업종별 체크리스트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에서 발견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적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시설을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체의 자발적인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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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