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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금의2·중앙1' 정비사업 구역해제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실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 참여해 1/4 이상 반대할 경우 '해제여부' 결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가능동 15-53번지 일원) 및 중앙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공유자 포함 금의2구역 1,547, 중앙1구역 585)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한다.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기간은 613일부터 712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미만일 경우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투표 방법은 의정부시에서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에게 송부한 투표용지에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정비사업 추진을 원함) 또는 반대(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음)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를 이용, 우체국이나 시 주거정비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지난 411(중앙1구역), 15(금의2구역) 각각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 요청함에 따라, 523일 의정부시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는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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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