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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납부기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미납시 3% 가산금 적용

의정부시는 20166월 정기분 자동차세 98,379건에 9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1611일부터 6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경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6월에 일년간 세액이 전액 부과되고,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납부는 630일까지이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828-2203)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어플 스마트위택스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납부, ARS전화(080-200-2522) 이용 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편의점 납부, 휴대폰 문자상담(010-4692-2194, 문자전용, 통화안됨)도 가능하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월말을 피해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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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