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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집 등 배달음식점 3천500곳 특별 단속

식재료 관리상태, 조리장 위생상태, 개인위생 등 집중 단속 예정

경기도가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단속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718일부터 831일까지 도내 3500여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 단속을 실시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위생에 대한 불신이 있는 중국음식점에 대한 식품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휴가철과 리우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 전에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여름 식중독 사고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건강진단, 위생교육이수 등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중국음식점이외에도 6월부터 단속 중인 치킨, 족발, 피자 등 야식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근절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음식점이 저녁 21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특성상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실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배달전문업소 단속은 주 1회 야간 단속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원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하겠다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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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