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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90억원 부과

의정부시는 20167월 정기분 재산세 14622229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7.1%, 19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 2.9%, 개별주택가격 2.64%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세액이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본세액 10만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 고지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는 물론 납부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을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정과(031-828-25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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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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