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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야생독버섯 주의 당부

최근 10년간 213명 환자 발생...15명 사망

최근 10년간(2006~2015) 독버섯으로 인해 21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 농기원은 우기철은 인근 야산에 이름 모를 독버섯들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로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2012년부터 20158월까지 6명의 사망자 발생으로 꾸준히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산야에 자생하는 버섯은 5천여 종으로 이 가운데 식용이 가능한 버섯은 2030종에 불과하고, 독버섯과 식용여부를 알 수 없는 버섯이 70%를 차지한다.

독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버섯으로는 독우산 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이다. 아마톡신류(Amatoxins) 독소를 가진 이 버섯들은 맹독성 버섯에 해당되어 1개만으로도 사망사고를 일으킨다.

이외에도 독이 있는 버섯은 마귀광대버섯, 화경버섯, 노란싸리버섯, 붉은싸리버섯, 두엄먹물버섯 등이다.

독소물질은 열을 가하는 등의 요리과정에서 절대 파괴되지 않으므로 익혀먹으면 괜찮을거라는 잘못된 판단이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다.

독버섯 섭취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현기증, 두통,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일반적인 증상과 간과 신장세포를 파괴하여 간부전이나 급성신부전증을 일으켜 1주일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야생버섯 섭취 후 어지러움, 메스꺼움,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복용한 버섯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은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금,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섭취 등으로 독버섯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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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