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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영란법 콜센터 도입

공직자, 도민, 기업 등에 전문적 컨설팅 제공

남경필 지사,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부패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

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운영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8월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을 대한민국 부패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민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김영란법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 콜센터를 만들어 법 적용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들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도는 3일부터 도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콜센터는 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이와 함께 도민, 기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마련했다. 법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검토를 거쳐 회신받을 수 있다.

또한 8월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9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오는 9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제도를 신설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교육, 상담 업무와 법에 따른 각종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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