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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년도 교육지원사업 예산 확보 불투명

市 분담율 10% '하향조정' 요구…경기도교육청 '수용불가' 입장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포천시의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학교 시설 대응투자 사업등 교육분야 관련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12일 포천시에 따르면 201030% 중반의 재정자립도가 2015년 최종예산 기준 24.7%(경기도내 2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가용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모든 시책의 전반적인 사업비 조정 및 삭감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경비 대응지원(무상급식 및 대응투자)의 경우 교육청이 60%, 포천시가 40%의 사업비를 분담해 왔으나 이러한 비율은 과거의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한 지침으로, 현재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분담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 2014, 도 교육청에 시 분담비율을 30%10% 하향조정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종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현행유지의견을 회신하면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을 뿐 재조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8월중 교육청에 대응투자 분담비율 하향조정을 재차 요구할 것이며 다각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포천시의 교육지원사업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의 급격한 하락으로 교육청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비율를 5% 하향조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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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