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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95일부터 114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인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에 한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슈퍼마켓, 음식점, 귀금속점, 철물점 등에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 검사 대상이며, 계량기가 토지·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동일인이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경우 소재지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톤 이상 저울 사용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70)에 검사를 신청해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2015년 또는 2016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2016년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구조검사와 사용 오차 검사로 이뤄지며 합격한 계량기에 한해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하여 수리 검정 또는 폐기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 내용 및 상세일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홍정길 지역경제과장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인 만큼 미검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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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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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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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홍역 환자' 확산...의정부시 보건소,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최근 해외 유입 관련 홍역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홍역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홍역은 발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법정 2급 감염병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돼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5월 3일 기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52명 중 69.2%에 해당하는 36명이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유행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유입 환자 36명 가운데 33명은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 감염된 사례로 파악됐다. 해외 방문 시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연국 소장은 "최근 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