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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95일부터 114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인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에 한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슈퍼마켓, 음식점, 귀금속점, 철물점 등에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 검사 대상이며, 계량기가 토지·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동일인이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경우 소재지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톤 이상 저울 사용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70)에 검사를 신청해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2015년 또는 2016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2016년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구조검사와 사용 오차 검사로 이뤄지며 합격한 계량기에 한해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하여 수리 검정 또는 폐기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 내용 및 상세일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홍정길 지역경제과장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인 만큼 미검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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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