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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규모 축산농가 설치 제한 대책 강구

축산농가 설치제한 조례 제정...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최근 급증하는 축산농가 신규 설치허가로 인한 악취발생 등 생활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

지난 18일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포천시 일원에 산재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이용한 발전소시설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악취발생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드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축산농가 신규 설치허가 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허가담당관, 축산과, 도시과 등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결과 기존에 설치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한 미생물 살포를 유도하고, 축사 내외부 청소 및 처리시설 밀폐화와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권고하는 등 일관된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동물사육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시설의 신규입지 제한과 관련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축산농가 설치제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민천식 시장 권한대행은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되, 위법행위는 단호히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포천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시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고, 미래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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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