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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꼼짝마!'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말벌집 제거 동영상 제작 배포

사고유형, 응겁처치, 대응절차, 벌에 대한 지식 등 담아

피서와 벌초 등 하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말벌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특수구조대원들이 축적된 경험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벌집 제거 요령 동영상벌집제거 매뉴얼을 제작, 소방서와 군부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혀 화제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과 매뉴얼에는 벌집제거 장비사용 부주의 및 순간적 환경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 벌집제거 관련 전문장비 소개, 안전한 현장활동 기준 제시, 각종 사고 대응절차 숙달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방법, 벌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 및 응급상황 효과적 대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국적인 자체대응 능력강화 차원에서 도내 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타 시도 소방본부에도 배포를 실시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제작된 자료를 통해 체계적이고 용이한 말벌집 제거의 표준방법을 제시함은 물론,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안전한 자체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말벌에 쏘일 경우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만큼 벌을 자극하거나 섣불리 벌집제거에 나서서는 안 된다. 심지어 전문 구조대원도 벌집제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고난도의 구조 활동이라며, “벌집이 발견될 경우 과도한 행동은 자제하고 ‘119’에 신고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말벌은 도시 적응성이 좋고, 공격성과 독성이 높다. 불가항력적으로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최대한 빨리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119구급대를 이용한 병원 이송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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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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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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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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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