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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장기 미착공 지방도, 타당성조사 추진

도, 지방도387호선(화도~운수) 확포장 등 우선순위 3개 사업 타당성(재)조사 의뢰

경기북부지역의 장기 미착공 중인 지방도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린 ‘2016년도 제4차 타당성조사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도내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387호선(화도~운수) 4차로 확포장 사업 등 북부지역 우선순위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들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운수리까지 4.71km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도로확포장사업’, 포천시 소흘읍 하송우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까지 3.5km ‘지방도360호선(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사업,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서 광탄면 방축리까지 총 5.24km ‘지방도360호선(월롱~광탄) 도로확포장사업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중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이번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추진은 경기도가 장기 미착공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 629일 경기도보에 고시한 경기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후속조치다.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는 이번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하게 되며,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전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향후 도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심사 의뢰 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타당성조사는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지방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고시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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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